잇따르는 제주 항·포구 안전사고 ... 계도만 할 뿐 대책은 없다

  • 등록 2024.08.05 17: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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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다이빙 한 안전요원 결국 숨져 ... "법령 미비로 처벌도 불가"

 

연이어 발생한 항·포구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5일 제주도와 소방방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새벽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다이빙을 하던 20대 안전요원 A씨가 구조된 후 21일만인 5일 숨을 거뒀다. A씨는 구조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을 거뒀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50대 남성이 항구에 설치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해 숨졌고, 이달 1일에는 또 다른 50대 남성이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울러 소라를 따러간 50대 남성이 실종되는 등 이달에도 항·포구 안전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제주도 등 행정당국은 이러한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연이은 사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항·포구에서 물놀이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계도 수준의 조치만 이루어질 뿐이다.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어촌어항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도내 어촌정주어항이나 소규모어항 등 어항의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항에 어항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수영'이 명확히 명시되지는 않았다.

 

미흡한 현행법으로 해경은 항·포구에서 수영 중인 학생, 음주자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계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의 항·포구 다이빙 사고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13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 세기알해변 인근 포구에서 다이빙하던 40대 남성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전신 마비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수심도 1미터 남짓에 불과했다.

 

같은 달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포구에서도 다이빙하던 20대 남성이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남성은 방파제에서 수심이 낮은 썰물 때에 뛰어 들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주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246건이다. 다이빙 사고는 따로 집계되진 않지만 추락 익수가 42건, 추락이 12건이다.

장소별로 보면 항·포구에서 발생한 사고가 3년간 52건이다. 이 가운데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항·포구에서 발생한 사고 3건 중 1건은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사망자는 2021년 3명에서 2022년 5명으로 늘고 지난해에는 8명까지 늘어났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SNS로 알려진 월령포구와 판포포구, 용담포구, 김녕 세기알해변 방파제 등에서 다이빙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수심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내리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난다. 하지만 사고가 나도 항·포구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다 보니 초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내 한 병원 관계자는 "여름철만 되면 다이빙이나 포구 추락사고로 많은 관광객들이 병원을 찾는다"며 "대부분 경추골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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