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19만4498명에게 주민세 부과 … 전체 12억1400만원

  • 등록 2024.08.07 13: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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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 마감 ... 글자 크기 키운 '큰 글씨 납세 고지서' 특별 제작 발송

 

제주시는 올해 19만4498명에게 전체 12억14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이번 주민세 부과 대상으로 외국인 8248명을 포함해 전체 19만4498명이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주민세는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읍면 지역의 납부 세액은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된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세무과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제주시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납부세액과 가상계좌 등 중요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중앙에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키운 '큰 글씨 납세 고지서'를 특별 제작해 발송한다.

 

제주시는 이번 주민세 납부를 통해 전체 12억1400만원의 주민세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며 "세무과와 읍면동에 주민세 민원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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