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교통약자 항공교통 편의기준 위반 ... 과태료 '250만원'

  • 등록 2024.08.07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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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항공사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제주항공에게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약 한달간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10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제주항공을 포함한 7개 항공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다.

 

제주항공은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좌석 지정 및 운영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했다. 이 후 해당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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