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중산간 관리계획' ... 환경단체는 여전히 '글쎄'

  • 등록 2024.08.07 1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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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특정 기업 대규모 관광개발 면죄부 주는 것"

 

제주도가 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 도민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했다. "특정기업을 향한 특혜"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제주도는 7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도가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제1구역은 2015년 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 지역이다. 이번에 신설된 제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해발 300m 이상 지역으로 설정됐다.

 

제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는 반면 제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제1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되며 유원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고,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제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을 제외한 관광휴양형 시설이 제한된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준안이 환경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며 "특정 사업을 위한 기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번 기준안이 특정 기업의 대규모 관광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순애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실행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제주도가 이번에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모든 계획안이 전부 특정 기업인 한화를 위해 끼워 맞춰진 것 아니냐"며 "한화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한화 우주관련 공장 폭발사고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마치 쪽집개처럼 그 두 가지 개발은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기준안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일부 관광휴양시설을 규제하는 척하면서 대부분의 관광휴양형 개발사업을 허용하려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발 200m 이상을 핵심지역으로 설정했던 '2040 도시기본계획'이 주민 공청회를 거치며 해발 300m 이상으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는 "한화의 애월 중산간 대규모 리조트 개발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전문가 워킹그룹과의 연계를 통해 기준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8월 30일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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