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권고에 선박운항사, 충전율 50% 이상 전기차 선적 제한 ... 차주들은 왜?

  • 등록 2024.08.12 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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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충전, 90% 충전 시 화재 발생 가능성 입증 못해 ... 실효성 의문

 

제주도를 오가는 선박들이 충전율이 50%를 초과한 전기차의 탑승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전기차·배터리 해상 운송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여객선 운항 중 전기차와 같은 배터리 동력 이동 수단의 충전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는 선적이 금지된다. 아울러 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을 50%로 제한하는 권고 기준이다.

선박에서는 감시카메라로 모니터링되는 특정 구역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일부 선사는 충전율이 높은 전기차를 화물선으로 유도하거나 전기차 탁송을 중단한 경우도 있다. 과거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상황과는 대조적인 상황에서 차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

 

조평연 제주항운항관리센터장은 "전기차는 50% 이하로 충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주도 여객선을 이용하시는 전기차 차주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 권고를 따라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50% 충전이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90% 충전 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12일 관련 부처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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