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 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8.14 13: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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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액사건.조정사건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14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위 의원은 입법 취지로 "서귀포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 사건을 비롯해 검찰 조사, 재판 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왕복 두 시간 넘게 제주시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3년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집행 사건은 이전 3개년 대비 37.7% 급증했다. 형사공판 사건 접수는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서귀포시에는 현재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어 18만 서귀포시민의 사법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위 의원은 "서귀포지원 신설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크게 형성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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