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현직 수협조합장 ... 공판 중 법정구속

  • 등록 2024.08.16 1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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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 등에게 선물.현금 제공한 혐의 ... 금품 받은 어촌계장 6명도 기소

 

지난해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를 앞두고 어촌계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지역 현직 수협 조합장 A씨가 공판 중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에서 A씨를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를 앞두고 조합원인 어촌계장 등에게 전복 상자를 추석 선물로 주거나 현금 수십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거 전 한 조합원의 주거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적으로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어촌계장 등 6명도 함께 기소했다.

 

A씨는 해당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 조합장으로 재임 중이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해당 행위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의례적 인사 또는 찬조금·부조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배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A씨의 혐의가 일부 인정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배 부장판사는 지난 7월에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12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지역 농협 조합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A씨와 B씨의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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