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법정 실비 초과 제공한 총선후보 사무원 고발

  • 등록 2024.08.20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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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후보 선거사무원,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 유류비 등 48만원 지급한 혐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한 선거사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가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1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 A씨는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개인차량 사용에 대한 유류비 등 명목으로 48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법정 수당과 실비 한도를 초과한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따르면 수당이나 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 등을 초과해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는 위법행위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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