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 무인단속 강화

  • 등록 2024.08.22 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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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내 45개 초등학교 중 40곳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설치

 

서귀포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5곳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서귀포시는 다음달 2일부터 서광초, 흥산초, 시흥초, 온평초, 가마초 등 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새로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추가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6월에는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내 45개 초등학교 중 40곳에 고정식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파초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학교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이 올바르게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시의 동지역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아침 7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읍면지역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다. 휴일에는 전 지역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이 이루어진다.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시 30분까지는 단속이 유예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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