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져가는 '전기차 포비아' ... 대책은 있나?

  • 등록 2024.08.22 16: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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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진입 금지' 등 논란 ... 제주도, 민관 합동 안전점검반 운영

 

전국에서 전기차와 개인이동장치(PM)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포비아'(전기차에 대한 공포증)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와 빌딩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22일 SK커뮤니케이션즈 시사 Poll 서비스인 ‘네이트Q’가 최근 성인남녀 5568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지하주차 금지 움직임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2499명)가 ‘전기차 주차 구역 별도 지정 등의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응답자 중 43%(2417명)는 전기차 화재의 경우 진압 어려움 등으로 피해가 큰 만큼 ‘지하주차장 주차를 전면 금지시켜야 된다’라면서 지하주차장 주차 금지 움직임에 동조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87% 응답자가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구역 별도 지정’과 ‘주차금지’ 등 규제 마련에 의견을 함께한 셈이다. 이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진압 어려움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 규제는 과도하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1%(617명)에 그쳤다.

 

 

제주도는 올해 1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안전 가이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7개 건물에서 충전기 40기가 지상으로 옮겨졌다. 추가 이전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도 전기차 차주들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구입을 장려해온 전기차에 대한 주차 제한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지역 커뮤니티에선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불안감이 커져 전기차 옆에 주차하는 것조차 꺼려진다", "전기차만 따로 주차하는 구역을 만들고 강력한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발화 시 초기 진화가 어려우므로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 등 규제 혹은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반면, "충전 시설에 소화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 "화재 예방장치 설치와 법적 처벌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등 규제 일변도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전기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해달라"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제주시 화북동의 한 빌라로 이사를 왔다. 이에 따라 주소지 변경 이후 차고지증명제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전기차의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며 "빌라 등에서 차고지증명을 위해서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해당 빌라에서 입주민은 물론 입주민대표자가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전기차 차고지 증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하소연했다.  

 

제주도는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민관 합동 안전점검반을 운영하면서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등에 나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제주도와 관련 기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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