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 소송 휘말린 태영호, 법원에 인적사항 임의제출 거부

  • 등록 2024.08.23 15: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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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변론 재개 ... 재판부, 민주평통 사무처로 인적사항 제출 요청

 

법원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에 문서를 보내 태영호 사무처장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2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군사재판 피해 4.3희생자인 오영종 할아버지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4.3유족회장, 양성홍 4.3행불인협회장 등이 태 사무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태 사무처장 측이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된 것이다.

 

4.3유족회 등 원고들은 태 사무처장의 발언으로 훼손된 명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태 사무처장 측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원고 측이 승소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피고 측이 제대로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피고의 주소지 등이 특정돼야 한다.

 

지난 22일 변론에서 재판부는 피고 태 사무처장에게 인적사항 임의제출 의사를 물었으나 태 사무처장 측은 강제집행 결정 시에 인적사항을 특정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태 사무처장이 근무하는 민주평통 사무처에 인적사항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태 사무처장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23년 2월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제주를 방문, 4.3사건에 대해 "4.3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발언해 4.3을 왜곡하고 폄훼한 바 있다. 김씨 일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지칭한다. 이는 오랜 기간 4.3사건을 둘러싼 색깔론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남로당 중앙당의 제주4.3 지령설은 허구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태 사무처장은 이와 상반되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제주 지역에서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이 다시 상처를 받았다.

 

4.3유족회 등은 태 사무처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태 사무처장은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한편, 태 사무처장은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이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이로 인해 4.3을 왜곡한 인사의 임명을 반대하며 제주 지역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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