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타운하우스가 '풀빌라'? ... 불법 숙박업소 대거 적발

  • 등록 2024.08.26 1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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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곳서 불법 영업 행위 ... 신고된 숙박업소 절반 '불법 영업'

 

서귀포에서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된 숙박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들어 23일까지 신고가 접수된 312곳의 숙박업소 중 144곳에서 불법 영업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신고된 숙박업소의 절반 가까이가 불법 영업을 한 셈이다.

 

이 중 27곳은 고발 조치됐다. 나머지 117곳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일부 불법 숙박업소는 타운하우스 단지 내 여러 건물 중 하나만 영업 신고를 하고 나머지 미신고 건물에서도 숙박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형태의 불법 숙박업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풀빌라', '펜션' 등으로 홍보되고 있었다. 

 

서귀포시는 경기 침체와 저렴한 숙소를 찾는 수요 증가, 중개 플랫폼의 악용이 불법 숙박 영업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플랫폼을 악용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제주자치경찰단 및 제주관광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며 반복 접수된 민원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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