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로 제주도서 발생한 미정산 피해 '85억원'

  • 등록 2024.08.27 13: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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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업자등록증 둔 피해 업체 200곳 ... 업체당 평균 약 4000만원 피해

 

일명 '티메프(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미정산 피해액이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은 전국적으로 전체 1조 3000억원에 이르며 피해를 입은 업체 수는 약 4만8000곳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중 제주도에 사업자등록증을 둔 업체는 200곳에 달한다. 피해 금액은 약 8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를 업체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4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제주지역의 피해업체들은 다양한 업종에 걸쳐 있다. 특히 디지털·가전 분야가 전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또 상품권 업종에서도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된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피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주지역 피해 업체들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 업체들을 위해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자금 집행 속도를 높여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지역 피해 업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출 금리 인하와 같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3.4~3.51%에서 2.5%로 낮출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도 인하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제도 개선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며 "제주지역 피해 업체들은 이러한 지원책이 신속하게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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