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이 제품 먹지마!" ... 방부제 기준치 초과 '회수조치'

  • 등록 2024.08.27 1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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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 제품 ... 120g 포장, 소비기한 올해 12월 9일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육가공 제품에서 방부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제주시에 위치한 롯데마트 노형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 조치 대상 제품은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이다. 이 제품은 120g 포장 단위로 소비 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이 제품에서는 식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소브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이 문제가 됐다.

 

소브산은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막아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치즈류, 식육가공품, 젓갈류, 절임식품, 잼류 등 특정 식품군에만 제한된 양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회수된 제품에서는 1kg당 1g이라는 허용치를 초과한 소브산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한 매장으로 반납하여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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