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5만원' 용두암 바가지 노점상인 생활고 호소 ... 제주시 처분 '고심'

  • 등록 2024.08.27 14:52:46
크게보기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던 용두암 노점이 자진 철거된 후 행정당국이 상인들에 대한 처분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제주시는 해산물 원산지 미표시,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된 용두암 노점 상인들에게 과태료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용두암 노점 상인들은 생활고를 호소하며 자진 철거한 점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유튜버가 해당 노점에서 해산물을 구입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퍼지며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졌다. 이 논란이 확산되자 행정당국은 즉각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 결과, 해산물 원산지 미표시,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무허가 영업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한 노점은 마을 주민과 해녀 등 17명이 함께 운영하며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영업이 확인된 후 시는 상인들에게 자진 철거를 명령했다. 현재는 용두암 노점 모두 철거된 상태다.

 

시는 공유수면의 원상복구와 무허가 영업에 대한 과태료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시는 용두암 노점 상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20일이 넘도록 과태료 부과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1명
100%
반대
0명
0%

총 1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