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로 전락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 9년 만에 새얼굴 찾기 재시동

  • 등록 2024.08.27 16: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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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도시개발 형태 주거단지 전환 기본계획 착수 ... 토지 추가보상 60% 완료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돼 9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가 새 얼굴로 변신을 준비중이다. 새로운 형태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15년 이후 중단된 제주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유원지개발 대신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도입시설,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한다. 또 공정률 65%에서 공사가 중단된 시설(147개 동 등)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

 

JDC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JDC는 예래단지 토지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추가보상을 진행, 약 10개월 만에 60% 보상을 마쳤다. 연내 70% 보상을 목표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JDC는 추가보상금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서귀포시 예래동 현장 보상사무실 상시운영을 이달 말 종료한다. 다만 추가보상을 위한 상담 및 합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JDC 본사에서 가능하다. 예래동 현장 보상사무실은 사전예약(064-797-5432)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예래단지는 일부 토지 원소유주들이 예래단지 조성 당시 토지를 강제수용한 것이 무효라며 '토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이를 2015년 대법원이 받아들여 사업 무효가 됐다.

 

이어 예래단지 원소유주들이 소유권 이전 소송 등을 잇따라 제기, 지난해 10월 법원이 JDC가 원소유주들에게 땅값 상승분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 소유권 분쟁을 끝내는 데 합의하도록 했다.

 

토지 보상가액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선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총 740억원이 책정됐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9년 만에 재시동을 걸 수 있도록 기꺼이 추가 보상에 응해준 토지주들과 지역주민, 서귀포시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휴양형 주거단지가 제주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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