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산 감귤 맞아?" ... 추석 특수 노린 불법 집중 단속

  • 등록 2024.08.29 1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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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8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 원산지 속여 유통, 감귤 강제 착색 유통 사례 단속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올해도 추석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9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로 도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2022년에는 21건, 지난해에는 16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설 명절 동안 8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보고됐다.

 

자치경찰은 이러한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반은 다음달 2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제주 특산물 도·소매업체 등에서 제수용 식자재 판매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옥돔 등 주요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오인·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 유통 행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시 출하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속여 유통하거나 극조생 감귤을 강제 착색해 유통하는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사익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주 농수축산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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