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정부의 '신중론'에 오영훈 "예상된 내용"

  • 등록 2024.09.03 1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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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반박 준비중 ... 시행 의지, 주민 공감대 있다면 언제든 개편 가능"

 

정부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논리적 반박 자료를 제출할 뜻을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시점에서다.

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화북동)은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행정안전부의 신중 입장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행정시를 두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가능성과 효과, 지역사회 공감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전문의원실도 추가 입법화와 특례 규정 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예상된 내용으로 이미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적어도 (오는) 11월 말까지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법안 통과와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청, 법정 기일 보장 등이 필요하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제도 도입, 청사 준비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올해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판단했다”며 “투표 일정이 늦춰질 수 있지만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9월 중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일정이 지연될 경우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 지사는 “지연을 기정사실화할 필요는 없다”며 “2026년 7월 1일 새로운 지자체 출발을 위해 현재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법률 개정 시점을 고려한 투표 시기 결정은 행안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며 “시행 의지와 주민 공감대가 있다면 언제든 행정구역 개편이 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도의회의 협조가 있다면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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