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신청사 'NO!' ... 동제주 '기존 시청사', 서제주 '옛 북군청'

  • 등록 2024.09.04 1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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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추가 재정 투입 없는 방향 추진" ... 공무원 약 210명 증가 예상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 동제주시는 현 제주시청 청사, 서제주시는 옛 북제주군 청사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신청사 건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4일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연동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보통교부세 3%를 정률로 교부받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 없어질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어제 도정질문에서 포기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쓰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지만 실무자 협의 과정에서 그와 비슷한 뉘앙스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될 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가 도입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법정율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국회 검토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단층제 개편의 효과와 기초자치단체 설치 비용 문제에 대한 지사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공무원 정원이 약 210명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건비 일부가 증액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제주도가 책임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행안부는 청사 신축을 반대하고 있어 서귀포시는 현재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동제주시는 현 제주시청 청사, 서제주시는 옛 북제주군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계획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청사 이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추가 재정 투입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무 배분과 관련해 오 지사는 "기초단체 간 유·불리 문제에 대해 사무 배분은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며 "제주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법률에 따라 특정 사무를 기초단체에 맡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하수도, 대중교통, 기초 환경시설 등은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기초사무로 규정된 사무도 당분간 광역사무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7월 말 제주도가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했지만 두 달 내에 검토가 완료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도는 주민투표와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를 별도로 다루고 있으며 우선 주민투표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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