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 필요" ... 오영훈 "도 차원서 추진"

  • 등록 2024.09.05 1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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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통과되면 조례 제정 수월"

 

제주도의회 이경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4일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며 제주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정년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직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 조직문화를 해치는 평정자의 폭력적인 평가, 불공정한 인사, 집단 내 따돌림 등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을 교묘히 회피하거나 집단적 은폐, 소극적인 신고 등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괴롭힘 사례가 많다"며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권력과 위계를 가진 '강자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의회 내에서 꾸준히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지난해 '제주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를 발의해 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상위법인 근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적 해석에 따라 최종 부결됐다.

 

그는 "조례가 부결되었지만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규범은 필수적이다. 공적 영역에서 모범을 보이고 이를 민간과 제주 전체로 확산시키길 바란다"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기관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조례 제정은 입법 체계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입법 활동에 적극 협력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도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조례 제정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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