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 징역10년 구형

  • 등록 2024.09.05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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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를 이용해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30대 호텔 직원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 변호인은 "본인도 중한 죄를 지은 것을 잘 알고 있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에 나와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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