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법' 제정안 입법 추진

  • 등록 2024.09.06 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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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삭제될 경우 대체할 기초자치단체 설치 근거 ... 제주 국회의원 공동발의 예정

 

향후 행정시 폐지에 따른 시·군 부활을 명문화하기 위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6일 제주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가칭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를 위한 법률'(이하 기초단체 설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행정시가 삭제될 경우 이를 대체할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이다.

 

위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시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1차 검토가 이뤄졌다.

 

향후 기초단체 명칭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사실상 확정됐다. 자치시, 자치구, 지명 변경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실제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초단체 설치법에는 관할 구역 및 명칭 부여를 위한 사전 절차, 3개 시 설치 근거, 지방선거, 조직 및 기관 구성, 경과 조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두 법안의 통합 심사를 권고했다.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사무 분장을 위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기초단체가 부활할 경우 광역단체(제주도)와 기초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의 사무를 법률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대중교통, 상하수도 사무는 기초사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당 사무를 광역사무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현재 도와 행정시의 전체 사무 2만4520건 중 국가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민간위탁 사무를 재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법률안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시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초단체 설치 법률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사무 분장 작업이 마무리되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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