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윤 변호사 "4·3 특별법 정의, 이젠 개정할 시점"

  • 등록 2012.05.31 16:43:54
크게보기

제주지방변호사회 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
‘무력충돌과 강경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희생당한 사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4·3사건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31일 오후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제주4·3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인 문성윤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4·3특별법은 4·3사건을 정의하면서 단순히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원인과 배경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4·3사건의 정의는 4·3진상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되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강경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객관적인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됐다”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양민들이 죄도 없이 희생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4·3 국가기념일 지정방안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3 국가기념일 지정은 지난 4·11총선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내놓을만큼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지만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2011년 7월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매년 4월 3일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하고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4·3평화재단에서 정하도록 했다”며 “다만 4·3추념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4·3평화재단에서 정하게 하면 정부의 예산지원에서 멀어질 여지가 있는 만큼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며 “하루 빨리 4·3특별법이 개정돼 유족이나 희생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실적인 개정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 참석한 강창일 의원 등 국회의원 세분이 국회에서 많은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변호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회에서 홍성수 4.3희생자유족회장은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지 12년이 지났지만 국가추념일 조차 지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추념일 지정은 유가족들에게 아픔을 씻어줄 최상위의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4.3은 제주도민의 아픔인 동시에 시대의 고통”이라고 강조한 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물론 국가추념일로 지정해 희생자 추가 신고,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국고지원 등을 국가로부터 이끌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범 변호사는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전과기록하고 수용자 명부는 붉은 글씨로 삭제 표시하는 등 개정안이 실제 명예회복 조치를 담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특별법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조속히 특별법 마련돼 유족들이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개인에 대한 학살, 국가 폭력 등은 가장 좋지 않은 범죄”라고 말문을 연 김현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3과 5.18을 비교하면 4.3은 사건이고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분류돼 있다.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있는데 4.3사건에 대한 유족들에게는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보상 또는 배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유족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