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관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 ...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등록 2024.09.11 1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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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 현재 건강 상태 ...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고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전 제주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 상황, 현재 건강상태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43%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며 차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나며 경찰관을 약 20m 끌고 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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