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해녀, 어업 보전·지원법 제정 추진 … 국가 차원 지원 나선다

  • 등록 2024.09.18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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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해녀어업유산 보전 지원법률 제정안 발의 ... 해녀 문화 계승 및 홍보 이뤄질 전망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녀 어업을 보전하고 지원하는 법률이 새롭게 제정될 예정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8일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녀지원법 제정안은 해녀 어업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해녀 어업의 계승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녀 어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모든 해녀에게 해녀수당을 지급하고 40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잠함병 등으로 인한 진료비 지원도 포함된다.

 

현재 도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법률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명문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채취된 해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해녀 어업으로 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한 시책과 보조금 지급 근거도 포함됐다.

 

또 해녀 양성교육 과정 개설, '해녀의 날' 지정, 해녀문화연구원과 해녀박물관 설립 등을 통해 해녀 문화의 계승과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수산업법 개정안에서는 해녀들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원정 물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절적 수산 자원 분포에 따라 조업지를 이동하는 해녀 어업의 특성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 의원은 "해녀어업을 국가가 나서서 지켜야 할 때다"며 "고령화와 신규 해녀 유입 감소로 해녀 어업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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