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 제주도 금고지기 쟁탈전 ... 20년 터줏대감 농협 VS. 제주은행

  • 등록 2024.09.20 1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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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유치가 관건 ... 일반회계 5조 8139억원, 특별회계 1조 3965억원

 

한해 8조원에 이르는 제주도 금고(金庫) 지정을 두고 농협과 제주은행 간 쟁탈전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도 금고의 약정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도는 누리집을 통해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새롭게 지정될 도 금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운영된다.

 

도 금고 선정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선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지정에서는 도 자금관리, 세입금 수납 및 이체, 세출금 지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금고 신청 자격은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제한된다. 은행법과 지방회계법의 안정성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추세론 경쟁 구도가 주로 농협과 제주은행 간 맞대결이다.

 

도는 25일 금고 지정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다음달 말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2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 고향사랑, 지역개발 기금을 관리한다. 2금고는 특별회계 18개 항목과 그 외 기금을 담당하게 된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눠 금고를 구분하지만 예치금액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일반회계 금고 유치가 금융기관으로선 관건이다.

 

관선시기엔 전국 모든 지역이 제일은행에 금고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1995년 민선 1기 이후 자치단체별로 금고 위탁기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제주에선 1996년 이후 제주은행과 농협이 '금고 쟁탈전'을 지속해왔다. 제주은행은 당시 유일한 제주토종 금융기관이란 점에 힘입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도 금고 일반회계를 운영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따른 구제금융(IMF) 체제 당시 제주은행의 경영부실로 신한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제주도는 2002년부터 제한경쟁방식으로 도금고 선정 방식을 변경했다. 그 이후엔 2003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1금고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제주은행으로선 도금고 탈환을 노리는 처지고 농협은 20년을 넘어 24년간 도 금고 아성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재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금고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제주도 예산 규모(본예산 기준)는 8조 5737억원(일반회계 5조 8139억원, 특별회계 1조 3965억원, 기금 1조 3633억 원)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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