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징역 6년

  • 등록 2024.09.26 1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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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손님 보호해야 할 의무 있음에도 손님 상대로 범행"

 

마스터키를 이용해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이 있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호텔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 제주시 연동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도내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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