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차에 태워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고등학생 친구를 찾는다'는 제목으로 개설한 채팅방에서 자신이 고교생이라고 속여 친분을 쌓고 만남을 유도했다. 만나기 전 B양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주시 외곽의 숙박업소까지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자녀 다섯명이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