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 없는 거리 행사, 식대 명목 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 등록 2024.09.27 1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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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괸위에 유권해석 요청 ... "무책임 행정 사례"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28일 열리는 ‘차 없는 거리’ 행사에서 공무원 동원뿐만 아니라 식비 지급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차 없는 거리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현금성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의 재량으로 행사에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1만원 상당의 점심값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든, 우회적으로 지급하든 금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행사에 공무원의 가족도 동행하며 이들에게 식대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주도선관위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어 "이번 행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행사인데 공무원들에게만 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으로 마련된 한정된 금액을 시민 대상 행사에 동원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 전용으로 너무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안은 제주도정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다른 예산은 긴축하면서도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만큼은 편법을 써서라도 사용하려는 도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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