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음·먼지 유발 사업장 무더기 행정처분

  • 등록 2024.09.29 1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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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업체, 56건 행정처분 ... 불법적인 소음, 먼지 발생 행위 단속

 

제주시는 생활 소음과 비산먼지를 유발한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다수의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공사장과 사업장,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체 40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3곳은 고발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3곳에는 조치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공사장과 피트니스센터 5곳에는 소음 저감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총 40개 업체에 대해 5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소음과 먼지 발생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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