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총량제' 개선 위해 '싱가포르식 쿼터제' 도입?

  • 등록 2024.09.30 1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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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신규 차량 수 엄격히 제한, 10년 후 재등록 필요 ... 도는 사업용 차량 영구 등록

 

제주지역의 '렌터카 총량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식 차량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30일 '싱가포르 차량등록쿼터제 운영 사례 및 제주지역 시사점' 정책 이슈 브리프를 통해 제주도 내 렌터카를 비롯한 사업용 자동차 총량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의 차량등록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주도내 교통 정책에 필요한 변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제주도의 약 3분의 1 크기로 차량등록쿼터제를 통해 신규 차량 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핵심은 차량을 등록하려면 입찰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권한을 얻어야 하며 등록된 차량은 10년 후 재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입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중교통과 교통 인프라에 재투자되고 있다.

 

반면, 도에서는 사업용 차량을 등록하면 그 자격이 영구적으로 유지되고, 차량을 교체할 경우에도 등록이 계속 이어진다. 이에 따라 차량이 단순한 투자 대상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렌터카 법인의 신규 유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도는 2018년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해 렌터카 감축을 시도했다. 하지만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이후 강제력 없는 자율감차에 의존하게 되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814대의 렌터카가 줄어든 반면, 최근 2년간은 15대 감축에 그쳤다. 이는 감축 목표치의 1%에 불과하다.

 

제주연구원은 차량등록 자격을 일정 기간 후 만료시키고, 신규 등록을 입찰을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차량등록 입찰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입찰금액을 공공 재원으로 활용해 대중교통과 교통 인프라에 재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상훈 연구위원은 "제주지역에서 차량 입찰제를 도입해 입찰 프리미엄을 공공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확보한 재원을 대중교통 투자에 집중하기 위한 특별회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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