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하는 119구급대원 ... 처벌은 '솜방망이'

  • 등록 2024.10.02 1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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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년여간 21명 당해 ... 가해자 16명 중 징역형 1명

 

제주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가해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에서 21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2명, 지난해 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8월까지 이미 6명의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전체 16명이다. 그러나 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1명에 불과했다. 2명은 벌금형에 처해졌고, 7명은 공소권 없음, 집행유예, 내사 종결, 무혐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6명은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다.

 

위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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