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기관 수의계약 '엉망진창' ... 공사 쪼개기·무자격업체 선정

  • 등록 2024.10.02 16:46:52
크게보기

도의회사무처, 무자격업체 지하실 바닥공사 ... 한라도서관, 수의계약 가능 금액 쪼개기

 

제주도내 공공기관들이 건설공사 관련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21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도의회 사무처와 한라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관통합 재무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도의회와 한라도서관에서 무자격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 쪼개기 계약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

 

2021년 9월 제주도의회 사무처는 의회 의사당 지하 기계실 바닥 에폭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면허가 없는 업체와 159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이루어졌다. 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전문 공사는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또 2022년 11월과 2023년 2월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펫 교체 공사도 실내건축공사 면허가 없는 업체와 각각 2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은 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관련자 5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도의회 의장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라도서관도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다.

 

2022년 5월과 6월 주차장 이전을 위한 잔디블록 포장 및 철거 공사를 한 건으로 처리해야 했다. 그러나 두 건으로 나눠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쪼갰다.

 

해당 공사를 맡은 B업체는 여성기업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공사에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사의 쪼개기 발주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한 훈계 조치를 제주지사에게 권고했다. 

 

도의회에서 진행된 6건의 수의계약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는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계약 규모는 업체당 1100만원에서 5000만원에 이르렀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