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목표로 추진되는 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조성 과정에 위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 수사에 이어 제주도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졌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특별점검 결과 매장유산법과 제주특별법, 국토계획법 등 3건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발 조치됐다.
또 허가사항 변경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부분도 드러나 5건의 행정처분(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위반)이 내려졌다.
도 조사 결과 사업자 측은 애초 절대보전지역 변경 협의를 한 985.1㎡보다 710.77㎡ 넓은 1695.87㎡의 절대보전지역을 변경 협의 없이 사전에 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2722㎡에 해당하는 12개 필지에서 지표조사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진행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있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공유수면을 허가 면적에서 4740㎡ 초과해 사용한 점 등도 적발됐다.
도는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후속 절차를 밟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조치할 계획이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투자 총액 약 6303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완공하면 100㎿ 규모의 발전 용량을 갖추고 연간 26만2800㎿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된다. 약 7만 3000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비의 약 4% 이상을 직접 투자한 참여형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도는 준공 이후에도 5년간 매년 환경영향평가 사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향후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인·허가, 건설, 운영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며 "개발사업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