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122차례 112 허위 신고한 50대 결국 구속

  • 등록 2024.10.11 1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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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범죄 재판 중 재차 범행 ... 허위 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주에서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11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1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4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횡설수설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약 3달간 모두 122번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거짓 신고까지 해 지구대 경찰관 2명과 소방 구급대원 2명이 출동하자 "집으로 오게 해 대화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신고 등 혐의로 재판받는 와중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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