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음주운전 이어 제주서 불법 숙박업 의혹

  • 등록 2024.10.20 11:19:39
크게보기

공중위생법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무등록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 진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이 이루어졌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 후, 시가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기된 '항공사 특혜 채용' 사건에 이어 또 다른 법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문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초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불법 숙박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역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공중위생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문씨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사건의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검이 문씨의 전 남편 서모씨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제주의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그간 '별장'으로 보도된 주택이 실제로는 공유숙박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숙박업 등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씨 소유의 해당 주택은 해안가에 위치한 단층 주택으로 2022년 7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 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