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위험 스토킹 피의자 유치장 구금 '전국 최다' ... 강력범죄 신속 차단

  • 등록 2024.10.20 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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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전체 254건 중 160건 형사 입건 ... '민감대응시스템' 통한 신속 대응

 

올해 제주에서 강력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스토킹 피의자에게 유치장 구금 조치인 잠정조치 4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경찰청이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에 대해 위험 단계를 세분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로 분석된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에서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전체 254건이다. 이 중 160건이 형사 입건됐다.

 

특히, 신고 이력과 전과 기록, 접근 금지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 16명에게 유치장 구금 조치인 잠정조치 4호가 내려졌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즉각적으로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긴급응급조치는 54건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잠정조치는 145건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러한 성과를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민감대응시스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경찰과 유관 기관이 스토킹 사건을 주의, 위기, 심각 단계로 나누어 위험도에 맞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다.

 

이 같은 조치 덕분에 스토킹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초기 일평균 1.8건에서 올해는 0.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 인구 10만 명당 112 신고 건수도 전국 13위로,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하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잠정조치 3호의2)가 새로 도입됐다.

 

형사 입건된 스토킹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69.7%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여성 피해자가 23%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전 연인이나 배우자가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지인, 모르는 사람, 가족, 친족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채권채무 문제, 거래 상대방, 흡연 시비 등 다양한 유형의 관계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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