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착한가격업소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도내 착한가격업소 310곳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상·하반기 각각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전기, 가스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 내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 여름은 역대급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필수적이었던 만큼 이번 지원이 업소 운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도는 상반기에도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공공요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업소당 매월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최대 7만 6600원, 55톤까지 감면), 배달업 등록 업체 대상 배달용기 지원, 탐나는전 적립(15%) 지원, 위생 방역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청의 누리집,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62개 업소를 신규 선정했다. 하반기에도 오는 25일까지 신규 업소를 모집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에서 가격 분야의 배점을 기존 30점에서 50점으로 상향 조정해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