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 중국인 1만명 넘어 … 전체 불법체류자의 93%

  • 등록 2024.10.22 13:49:01
크게보기

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한 무사증제도 악용 ... 일부 제주 외 지역 무단이탈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중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누적 불법체류 제주도내 인원은 1만 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이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만 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고, 2022년 8569명, 2021년 9972명에 비해서는 각각 30.6%(2622명), 12.2%(1219명) 늘었다.

 

코로나19 팬더믹 시기 주춤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 1만 412명(93%),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이다.

 

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무사증으로 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은 131만 5638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