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거부하고 회계자료 지하창고 숨긴 공무원 ... 결국 '징계'

  • 등록 2024.10.25 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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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발령 후 회계 지출 증빙 서류 '모르쇠' ... 주민센터, 107건 중 69건 누락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인사 발령으로 다른 주민센터로 옮기면서 회계 업무 관련 서류를 숨기고 인수인계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5일 제주시 오라동, 외도동, 도두동을 포함한 서귀포시 천지동, 대륜동, 중앙동 등 11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기관경고, 시정, 주의, 통보 등 행정상 조치 54건과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그리고 전체 817만 1000원의 회수·추급을 요구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 감사 방해, 회계서류 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돼 주목을 받았다.

 

문제가 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인사 발령을 받은 후 회계 지출 증빙 서류를 인계하지 않고 개인적인 장소에 보관했다. 이후 해당 주민센터가 올해 1월 재무감사 대상으로 지정되자 A씨에게 서류 인계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주민센터 측이 여러 차례 인계를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서류의 위치를 알려주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3월 감사 시작 전까지 증빙 서류를 인계받지 못한 주민센터는 107건 중 69건이 누락된 상태로 감사를 받았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서류를 청사 지하 창고에 보관했다고 밝혔고, "직접 인계하려다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감사위원회는 "A씨가 공공 기록물을 무단으로 숨기고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제주시장에게 A씨에 대한 경징계와 주민센터에 대한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다행히 회계서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시설공사 준공 후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 법인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 포인트 내역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포상휴가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규정을 위반, 연가보상비 회수를 지시했다"며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시 공제료 부과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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