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 돌입 ... 수행 업체 연내 선정

  • 등록 2024.10.28 10:59:09
크게보기

국토부, 제2공항 개항 시기 '착공 후 5년' 제시 ... 개항까지 약 10년 걸릴 듯

 

제주 제2공항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후속 절차로 환경영향평가가 올해 안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27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며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항공청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도 대상으로 자연환경, 수질·대기관리, 소음·진동, 기타 환경 분야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오는 12월 중순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업체 선정 후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항공청은 이전 공항 분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용역 실적을 바탕으로 수행 능력을 평가할 방침이다.

 

수행 업체가 선정되면 평가협의회 구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 수렴,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평가서 협의 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제주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제주도의회의 심사와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협의 과정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서 다뤄야 할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쟁점은 ▲비행 안전을 위한 조류와 서식지 보호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보호 ▲항공기 소음 저감 방안 ▲공항 예정지의 숨골 보전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이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이 기존 제주공항보다 2.7~8.3배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철새 서식지 퇴치 활동이 생태보전 노력과 상충될 가능성도 제시한 바 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은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와 숨골 보전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2공항의 개항 시기를 '착공 후 5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시설물 보상 등의 후속 절차가 완료되면 개항까지는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