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양 행정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의결하면서 환경 보호와 개발 제한에 따른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 2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성된 소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심의한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양 행정시가 신청한 전체 1671건에 대해 원안 수용 1454건, 수정 수용 128건, 부결 89건으로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했다. 연계되는 녹지 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해안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지구 해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제주시 함덕리(상장머체)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 건(91만 8908㎡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은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 식생이 양호한 지역(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이상)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25만 3175㎡)하고, 나머지 부지(66만 5733㎡)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 상향하는 것으로 제주시에서 조정안을 제출해 현장 확인 후 이를 수용했다.
도시계획시설 부문에서는 현장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공원 지하 주차장 중복 결정은 수용했다. 그러나 교통광장 내 지하 주차장은 교통 안전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 행정시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14일 이상 주민 열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 등재 작업을 거쳐 연내 최종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균형추진단장은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는 만큼 건축 계획 수립 전 반드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과 개발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의 제한과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 주민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지나친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졌다"며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부결된 89건의 신청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향후 주민 열람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