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화물차 적재함서 중국인 근로자 추락해 중상

  • 등록 2024.11.04 1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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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화물 적재함에 사람 태우고 운행은 위법

 

달리던 화물차 적재함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9분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오름 인근 도로를 달리던 농약 작업용 1톤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중국 국적 근로자 A씨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2호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화물차가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적재함 뒷문이 열려 A씨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화물차 운전자 4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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