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몰래 들어가 모르는 여성 추행한 30대 ... 징역 2년

  • 등록 2024.11.07 0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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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누범 기간임에도 재차 범행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합의"

 

제주에서 관광객으로 머물던 30대 남성이 호텔 객실에 침입해 잠 자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새벽 제주시 연동 한 호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객실 바로 옆에 머물고 있었다. B씨 일행이 통화를 위해 잠시 객실을 비운 사이 열린 문을 통해 침입했다.

 

A씨는 B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한 차례 객실을 나와 주위를 살핀 뒤 다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에도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연락처를 물어보고 거절당하자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에는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을 본인의 작업실로 데려가 추행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인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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