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실종자 수색 틈타 불법조업 중국어선 ... 4시간 113㎞ 추격전

  • 등록 2024.11.15 13: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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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경비함정 4척, 항공기 2대 급파 ... 중국 어선 10여척, 해경 경비함정 위협도

 

해경이 무허가 중국어선 A호(범장망, 15명, 기타 미상)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15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6㎞ 해상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여러 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2대를 급파해 단속을 벌였다.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항공기는 중국어선 A호의 양망 장면을 채증해 실시간으로 경비함정에 정보를 공유하며 해상과 상공에서 합동 단속을 벌였다.

 

중국 어선은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허가 수역 밖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무허가 중국 어선 10여척이 해경 경비함정을 둘러싸며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해경은 약 4시간 동안 113㎞를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저녁 8시 50분 중국어선에 올라 나포에 성공했다.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은 "침몰어선 수색에 집중하고 있는 경비 공백을 틈타 불법 조업을 시도한 중국 어선들에 대해 엄정히 단죄할 것이며 수산 안보 측면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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