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도 스마트시대...아이패드로 영업

  • 등록 2012.06.05 1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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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아이패드 PC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부모씨(31)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 씨는 지난 4일 제주시 이도동 소재 남문로터리 인근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받지 않은 스크린 경마 게임을 해외 서버 등을 이용해 아이패드 PC에 다운 받아 영업하며 손님들에게 제공해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부 씨가 환전행위를 하는 등 일반 사행성게임장과 똑같은 방법으로 영업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아이패드 PC 25대, 영사기 1대, 분배기 3대, 현금 52만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한 경찰은 부 씨를 상대로 불법 영업 기간과 수익 금액 등을 조사 중이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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