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9일부터 인천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 등록 2024.11.19 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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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충북, 경기 이천·안성 포함한 다른 지역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 금지 중

 

강원도와 충북 전역, 경기 이천·안성에 이어 인천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인천 지역에서의 가금산물 제주도 반입이 금지됐다.

 

제주도는 인천 강화군의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19일 0시부터 인천 지역의 고기, 계란, 부산물 등 가금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도는 강원도, 충북 전역, 경기 이천·안성을 포함한 다른 지역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입금지 지역 외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도 반드시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 및 항만에서 검역을 통과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입이 허용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하루 한 번 이상 농장 내외부를 소독해 달라"며 "의심 가축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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