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도시개발 전환' 예래단지 추가 보상금 70% 집행 … 소유권 63.7% 확보

  • 등록 2024.12.02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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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반환 소송 건수 약 62% 감소 ... 협의 이어가 토지 분쟁 조기 해결 주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토지주 295명과 협의를 마치고 추가 보상금 532억원(전체의 70.5%)을 집행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토지 추가 보상 작업이 올해 목표치의 7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체 추가 보상 대상 면적의 63.7%에 해당하는 42만8177㎡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추가 보상은 2015년 대법원이 토지 강제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2019년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 이후 원소유주들이 제기한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토지 원소유주들은 사업 초기 토지 강제수용이 부당하다며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업 무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소유주들은 잇따라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JDC가 토지주들에게 상승한 땅값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JDC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토지주 295명과 협의해 모두 755억원의 추가 보상금 중 532억원(70.5%)을 집행했다. 

 

JDC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토지 반환 소송 건수가 약 62% 감소했으며 남은 소송 당사자들과도 협의를 이어가 토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DC는 지난 8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용역은 기존 유원지 방식에서 도시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도입 시설과 토지 이용계획을 구체화해 공정률 65%에서 중단된 147개 건축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용역은 2026년 초 완료될 예정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조성하려던 메가리조트다.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JDC는 2005년 11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07년 10월부터 논과 밭을 강제 수용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JDC는 그 다음 해인 2008년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했다.

 

2013년 착공이 이뤄져 147세대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이 이뤄지던 중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시행사의 자금난과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 등의 이유다.

 

이에 버자야 측은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JDC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손해배상액 1250억원 가량을 버자야 그룹 측에 지급했다. 버자야 그룹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예래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JDC에 양도했다. 2020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돼 유원지 기능도 상실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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