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의 차량이 잇따라 경찰에 압수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적발해 이들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 관련 재판 중이던 지난달 1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항 부근에서 약 1㎞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차량을 압수했다.
또 이달 18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로 면허 없이 제주시 애월읍에서 운전하던 60대 남성 B씨가 적발됐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B씨의 차량 역시 압수됐다.
같은 달 20일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 C씨가 술을 마시고 제주시 한림읍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C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차량에 대한 압수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악성,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등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