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살려주세요”...5분만에 성폭행범 검거

  • 등록 2012.06.08 09: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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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리운전 기사, 노형지구대 신속한 출동으로 위기 모면

성폭행 위기에 놓인 여성 대리운전 기사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5분 만에 성폭행범이 잡혔다.

8일 오전 4시 20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식당 부근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문모씨(31).

문씨는 대리운전 기사인 A씨(36.여)가 도착하자 집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로 가자고 했다.

 

그런데 문씨가 집 근처에 다다르자 갑자기 A씨에게 제주관광대로 갈 것을 주문했다.

A씨는 방향을 틀어 관광대 방면으로 향했으며 관광대 컨벤션 홀 건물 뒤편에 도착하자 차량을 주차하고 도로 쪽으로 100m 가량을 걸어 나오는 순간 문씨는 돌변했다.

문씨는 A씨를 풀밭에 넘어뜨린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A씨는 거세게 저항하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었으며 112에는 A씨의 비명소리와 함께 “악,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들리자 곧바로 공청(모든 112신고센터에서 신고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시하고,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검색했다.

 

4시 35분 공청 무전신고를 받은 노형지구대 장형민 경사와 전성호 경사 등 경찰관 4명이 출동하는 과정에서는 재차 다급한 목소리로 "아저씨 관광대학교 주유소 부근이에요"라고 다시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관들은 신고 접수 5분 만인 4시 40분 현장에 도착해 마침 A씨를 태우러 온 동료기사인 전모씨(43)와 함께 문씨를 검거했다.

A씨는 문씨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무릎과 손바닥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문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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